아동쉼터 추가설치 , 즉각분리제도 시행 예정
이번달에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학대 피해 아동쉼터, 임시보호시설 확충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세부 추진계획 점검 2차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
현장조사 과정을 통해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원가정과 분리 후 시설 및 위탁가정에
일시위탁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
해당 제도 시행을 위해서 즉각 분리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요
복지부에서는 현재 76곳의 학대 피해 아동쉼터 29곳을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7개 시와 도 11개곳에 불과한 아동 일시보호시설도
최소 시.도에 1곳 이상 확보될 수 있다록 추진계획을 논의중이라고 하네요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예산 및 공간확보에 속도를 높이며
추진해달라 요청했다고 하네요. 일시보호시설은 운영이 저조한 양육시설 및
다른 사회복지 시설을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 인건비 지원 기준도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변경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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