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 ,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 3월 강원도 홍천 , 대구 등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네요
2015년 말에는 연예인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을 한
성관계영상을 11차례나 유포한 혐의도 있다고 해서 더욱 충격이었죠
1심 재판부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으로 감형했다고 하네요
정준영과 최종훈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1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싱빙성이 있다며 선고했지만
혐의를 뒷받침한 단체방 대화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것이라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네요
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은 2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네요
정준영과 최종훈 가요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연예인이었는데요. 특히 최종훈은 아이돌 그룹이였기에 더욱 이번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앞으로 방송에서 못보겠네요 .. 너무 충격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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