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준영 징역 5년 , 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선고 대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 3월 강원도 홍천 , 대구 등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 네요 2015년 말에는 연예인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을 한 성관계영상을 11차례나 유포한 혐의도 있다고 해서 더욱 충격이었죠 1심 재판부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으로 감형했다고 하네요 정준영과 최종훈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