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항고결정 / 골프장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스카이72에서 계약기간에 끝나면 시설을 무상 인계하기로 한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토지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히 시정돼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언급하면서 즉시 이의신청 및 항고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공사 부지를 임대해서 골프장 운영해던 스카이72에서는 작년 말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는데요.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인정해달라 공사와 법적 갈등을 벌이고 있다네요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이번달부터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 , 전기를 차단 = 단수 , 단전을 결정하고 스카이72에서는 단전/단수 조치 ..